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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9명 숨진 광주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작년 6월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던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분사유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을 들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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