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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재결합하려면 내가 키워야 해"…4살 아들 ·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Pick] "재결합하려면 내가 키워야 해"…4살 아들 ·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4살 아들과 여동생에 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6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집에서 흉기로 여동생을 살해하려 시도하고 자신의 4살 난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배우자와 별거 후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사실상 여동생이 대신 양육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여동생이 '오빠가 아들을 키울 여력이 안 되니 데려가겠다'고 하자, A 씨는 '(별거한) 배우자와 재회하려면 아들을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맞서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여동생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한 A 씨는 자신의 아들과 여동생에게 칼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여동생은 약 5개월, 아들은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아들이 생후 6개월이던 2017년경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장기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결국 재판에 선 A 씨는 여동생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가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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