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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법무부 "즉시항고 지휘"

학원 · 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법무부 "즉시항고 지휘"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하루만으로,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 조치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 복지부는 즉시항고 뜻을 밝혔고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가 즉시항고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건 당국과 논의를 계속 해왔으며 높은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 빠르게 즉시항고 지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아침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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