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