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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화장실 이용 2분 제한"…인권위 직권 조사 요청

"훈련소 화장실 이용 2분 제한"…인권위 직권 조사 요청
군 인권센터는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방역을 이유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수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생활관 별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씩 허용했다"며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를 돌렸고,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폭언·욕설과 함께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용변이 급한 훈련병 사이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자 훈련소 측에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을 가는 훈련병이 있다"고 방송했다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이외 인권센터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병에게 1인당 생수 500ml 1병만 제공해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인권 침해를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나서 전군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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