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과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A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에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둔대동 2개 필지 2천235㎡를 지인과 함께 14억 8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천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31일 A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