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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옷에 녹음기 숨겨 보냈더니"…학대 들통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아이 옷에 녹음기 숨겨 보냈더니"…학대 들통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아이 옷에 숨겨 보낸 녹음기로 학대 정황이 들통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지난 1월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학부모가 자녀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켰고, 이를 계기로 A씨가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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