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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안성 공장폭발사고 50여 일 만에 2차 합동 감식

'소방관 순직' 안성 공장폭발사고 50여 일 만에 2차 합동 감식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이 다친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폭발 화재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이 사고 발생 50여 일 만에 진행됩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30일) 오전 11시 경기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관기관과 2차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오후 1시 15분쯤 이 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이 순직했고, 또 다른 소방관 1명과 공장 관계자 9명이 다쳤습니다.
안성 박스공장 화재 원인 조사 (사진=연합뉴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튿날 합동 감식을 진행했지만, 건물 골조가 심하게 훼손돼 붕괴할 우려가 있어 30분 동안 외부에서 현장을 맨눈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감식에는 경기남부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참여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진압 이후 지하 1층에 소방수 등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해당 공장에서 지난주에 배수를 완료하느라 감식 일정이 늦어졌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화재 직후 창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아조비스)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3.4t가량을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영상 40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련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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