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다시 합의해 3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해도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있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통상 1차 시한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시한 다음 날 곧바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문보고서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1차 제출 시한으로부터 이틀이 지나 재송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지지층이 결집하는 속에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주춤하는 반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자 임명 절차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를 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 응답자는 54.3%, 찬성하는 응답자는 42.3%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반대 응답은 0.2%포인트 줄었고 찬성 응답은 3.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각종 의혹을 두고 조 후보자의 문제와 대입 제도 자체를 분리해 인식하는 듯한 문 대통령의 언급도 '속전속결' 예측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입시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은 제기했으나 조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결국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12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귀국일인 6일까지 제출 시한을 준 다음,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다만 4일 혹은 5일로 재송부 요청 시한을 정하고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애초 여야가 2∼3일로 합의했던 청문회를 미루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며 "재송부 요청 시한은 3일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