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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유화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유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7월 말 현재 2.6㎢(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로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대상 토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할 재산은 1만4천여 필지로 추정됩니다.

조달청이 대상 필지가 많은 전남 영광, 전북 정읍, 경남 창원, 경북 경산, 강원 춘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해 신속한 자료발급과 업무협조를 요청한 결과 7월 말 현재 7천7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 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 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며 차분하게 분석, 조사했습니다.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끝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귀속재산 3천625필지(893억원 상당)를 국유화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는 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 등 소송 전문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20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습니다.

은닉재산은 귀속재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이 사유화한 재산을 말합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 귀속·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의미가 더 크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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