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유발 우려가 있는 세포가 발견돼 허가가 취소된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개인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지난 3일,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오늘(1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지급받아야 할 손해 배상액을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 된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로 매매 기준 20억 원대 수준입니다.
법원이 이번에 인용한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제이앤씨 정성영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앞으로 가압류 신청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울북부지법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구 100억 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으며 제출한 자료의 성분과 실제 제품의 성분이 다르다며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