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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부채비율 못 맞춘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옐로모바일에 대해 과징금 4억 5천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의 부채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346.8%를 기록했습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같은 해 말엔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지만, 2016년에는 1천124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를 늘렸습니다.

2017년 7월 지주회사 지정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채비율이 757.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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