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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2사단의 모 부대에서 선임병 2명이 후임병 1명을 폭행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헌병대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병장과 B 상병을 입건했습니다.
A 병장은 지난 2일 오전 부대 생활관에서 C 일병의 발바닥을 진압봉으로 15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상병은 다음날인 3일 부대 분리수거장에서 C 일병의 엉덩이 부위를 진압봉으로 5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C 일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부위에 멍이 든 C 일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이 부대는 헌병대 수사관을 투입해 A 병장과 B 상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