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박 씨 사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심리 할 것이 있다며 내일(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가 박 씨를 상대로 추가심리를 하고 나서 선고일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 씨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