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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여성에게 나체 사진 요구 어처구니없는 경찰관 송치

아는 여성에게 나체 사진 요구 어처구니없는 경찰관 송치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금전 관계를 빌미로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9월 지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업을 하다가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자 앞서 "목돈이 생겼는데 투자할만한 건이 있으면 연락해달라"던 A 경위에게 연락했고 A 경위는 신체 사진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지역 내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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