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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따른 사업주 추가 부담 없어"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따른 사업주 추가 부담 없어"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달라고 요구해온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 차관은 시행령 개정에 관해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임 차관은 고액연봉을 주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데 대해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론에 관한 질문에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의 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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