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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인데"…여성 46명에게 1천만원 갈취 50대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스마트폰 결혼·중매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1살 A씨를 오늘(8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이 앱에서 "포장 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성 46명에게 쪽지를 보내 환심을 산 뒤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지갑을 잃어버려 주유비와 통행료가 없다"는 식으로 20여만 원씩 모두 천1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자신이 운영했던 공장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 여성들을 속였으며 돈을 받은 후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재 사업가는 아니며 여성들이 보내 준 돈으로 여관, 만화방 등을 전전하다가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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