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들 코레일 입사시켜 줄게" 3천만 원 챙긴 40대 "집행유예"

아들을 코레일에 입사시켜준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코레일 인사부장과 잘 안다"라면서 2회에 걸쳐 3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