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오산 원룸 화재는 30대 입주민 남성이 흡연한 후 무심코 튕긴 담배 불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 치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40분쯤 오산시 자신이 사는 6층짜리 원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담배 2대를 피운 뒤 재활용품 수거박스 쪽으로 불똥을 튕겨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