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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유족 "'합의금 발언'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이대목동 유족 "'합의금 발언' 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유족들이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신생아 사망 유족은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고 아이들과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며 대한노인의학회 조 모 부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달 8일 대한노인의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조 부회장이 "유가족 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은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조 부회장에 대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아이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리라 판단하여 고소를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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