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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게 인건비·임금 지원

<앵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산업 현장에는 꽤 큰 충격이 닥칠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걱정거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직원을 더 뽑아야 해 인건비 부담이 고민이고 노동자들은 연장 근로가 줄면서 임금이 하락할까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이미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제를 개편하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늘리면 추가 노동자 1명당 업종과 규모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장 근로 감소로 줄어든 노동자 임금을 회사가 보전해 주면 이 부분도 정부가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지원할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합니다. 정부는 지원 수요가 늘어나 예산이 더 필요하면 고용보험료 인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 임금제가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막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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