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강남·역삼역에서 연말 택시 승차 거부 '밤샘 단속'

강남구, 12월 한 달간 밤샘단속…'3진 아웃' 적용

강남·역삼역에서 연말 택시 승차 거부 '밤샘 단속'
서울 강남구가 택시 승차거부로 악명이 높은 강남역과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등에서 '밤샘 단속'에 나선다.

강남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 불법 영업과 화물차량 밤샘 주차 행위를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34명이 4인 1조로 편성돼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 요금징수,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조치가 부과된다.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돼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남구는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