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시민을 폭행한 춘천시의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 4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의원은 어젯밤(21일) 10시 5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소양로 한 골목에 주차했습니다.
그는 좁은 소방도로에 대각선으로 주차한 것에 한 시민이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A 의원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조만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