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김광석이 첫 발을 디딘 해부터 올해까지 한국 저작권협회에 ‘가수 김광석’으로 검색되는 저작권은 약 80편이다. 2004년 저작권을 소유했던 김광석 부친의 사망 이후 긴 분쟁 끝에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딸 서연(2007년 12월 23일 사망)과 부인 서해순이 김광석의 저작권을 승계받았다.
서해순은 김광석이 생전에 남긴 ‘바람이 불어오는 곳’(1994), ‘안녕 내 친구여’(1989), ‘자유롭게’(1994) 등의 저작권을 상속 받았다. 서해순이 김광석을 만나서 결혼한 1992년 이전에 곡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07년 서연 씨의 사망으로 서해순 씨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모두 가졌다.
윤창일 변리사(아이디어존 특허법률사무소)는 “김광석 씨의 경우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했기 때문에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가 상당하다. 민법에 따라 딸 서연 씨에게 승계됐다가 사후 어머니인 서해순 씨가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뒤 70년, 저작인접권은 노래가 나온 뒤 70년까지 보호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저작권료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협회 측 관계자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을 통해서 얼마의 수입 거뒀는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고지해줄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해순 씨는 김광석에게 상속받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외에도 초상권과, 성명권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서 유산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개막한 김광석의 주크박스 뮤지컬 ‘디셈버’을 비롯한 김광석의 음악들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 계속 제작되고, 후배들의 김광석 음악 리메이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김광석의 유산의 가치는 여전히 상당하다.
과거 한 전문가는 “김광석이라는 예술성의 현재가치가 약 30억 원이 되며 앨범에 대한 저작권 가치평가액은 약 9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