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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조례 개정 예고

내년부터 세종시에서는 밤 10시 이후 초·중·고교생에 대한 개인과외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지정하고, 독서실 열람실 단위 시설 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지정하고, 독서실 열람실 좌석의 성별 구분을 기존 열람실별 구분에서 열람실 내 좌석별 배열 구분으로 개정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이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 이내로 제한됩니다.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9일까지 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법제심의,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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