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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20대 딸 흉기로 살해 시도한 아버지…징역 5년

아내와 20대 딸 흉기로 살해 시도한 아버지…징역 5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세벽 6시 반쯤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49살 B씨와 딸 29살 C씨를 각각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일 주방 앞을 서성이던 중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아내 말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딸인 C씨는 흉기에 찔린 채 집 화장실에 숨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5년 전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경력이 있는 A씨는 평소에도 화가 나면 가족들을 상대로 자주 흉기나 망치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가족들을 흉기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소를 찌르거나 가격해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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