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해 친정인 검찰 복귀에 제한을 뒀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