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가 나훈아에게 첫 번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건 2011년 8월이었다. 그는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이혼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 정씨와의 이혼 소송이 장기화 되자 칩거하던 나훈아의 공백은 더 길어졌다. 2008년 나훈아는 세간을 뜨겁게 한 스캔들 루머에 휩싸였다. 나훈아는 ‘완벽하지 않으면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는 소신대로 루머와 사생활 보도에 대해 반발하듯 언론에 모습을 감춰버렸다. 정 씨가 2014년 두 번째 이혼을 제기하자, 나훈아는 누나와 매니저 등과만 연락을 취하며 경기도 양평 작업실과 집만 극비리에 오가며 완벽한 칩거에 돌입했다.
이 메모에서 나훈아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나이에, 모르고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당했다 치더라도, 2번식 한국에서까지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여생을 어떻게 살겠나.”라면서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될 테고 무슨 말을 하든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카메라를 동원해 집 근처에서 촬영을 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다.” 등의 말이 쓰여 있다. 또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정 씨 측 주장에 대해 “생활비를 주지 않아 돈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은행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했다.
나훈아는 법원에서 명령한 이혼 조정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2008년부터 이어진 칩거 생활로 인해 나훈아는 취재진이 부담스러울 만도 했지만, 직접 법원에 출석하며 이혼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나훈아는 그만큼 ‘정 씨의 주장과 달리 혼인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인정받고 싶어했으며, ‘정씨와의 이혼을 막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나훈아의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나훈아에게 정 씨를 상대로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하라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