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3월초 새벽 전화를 받지 않는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내연녀와 나란히 누워 있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