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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빌려 31억 챙긴 '브로커' 사무장 실형

변호사 명의를 빌려 대출업체와 연계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억 1천4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를 도와 사무를 처리한 46살 함 모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공범 4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벌금 7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일대 법률사무소 4곳에 동료들과 함께 '개인회생팀'을 꾸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 2천20건을 처리하고 31억 1천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소송과 수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법률사무소에 매달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주고 취급한 사건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들은 수임료를 빌려주는 대부업체 등과 연계해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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