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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에 100억 '부당 수임료 혐의'…전관로비 정조준

<앵커>

네이처리퍼블릭과 투자 자문 회사 대표에게 모두 1백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최유정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장 판사 출신인 걸 이용해서 재판부 쪽에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운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재판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임료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1천3백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 사건을 선임계 없이 맡으며 5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두 사건의 수임료로만 1백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정운호 대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조만간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91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는 등 변호사로 개업한 2012년 이후 해마다 수십억 원을 수임료를 받아 2백억 원 이상을 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검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받은 거액의 수임료가 동료였던 판검사들을 상대로 로비해 준 대가였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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