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급 말고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쪽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제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거액의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A 씨는 건강보험료로 매달 17만원만 내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비슷한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징수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보험료를 걷겠다는 겁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12%인 153만여 명.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5% 보험료 인상해야 할 것을 3%만 인상해도 된다든지….]
복지부는 다음 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