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나 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내년부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로자들은 해고 대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70살 아파트 경비원 우지철 씨.
쓰레기 정리나 주차 관리 등을 하며 하루 16시간 일하고, 다음날은 쉽니다.
월급은 1백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3,456원, 최저 임금인 4,320원의 80%선에 불과합니다.
[우지철/아파트 경비원 : 현재 받은 급여만 줘도 난 고맙게 생각하고. 오래만 근무하면 되겠어요.]
내년부터는 경비원들의 월급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감시나 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상을 반겨야 할 경비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비율이 70%로 올랐던 지난 2007년, 용역업체나 아파트 단지들은 경비원들의 무급 휴게 시간을 늘리거나 근로자를 일부 해고하는 방법으로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일섭/아파트 주민 대표 : 주민들이 이 돈을 왜 줘야 하느냐, 왜 경비가 필요하냐고. 그 돈을 주민들이 부담하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경비를 줄이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게다가 감시나 관리업무를 하는 근로자 33만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가 넘는 노령 근로자입니다.
[이수길/아파트 경비원 : 서글프죠, 나이 들었다고 관두라고 하니까… 조금 덜 줘도 같이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김학모,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