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실외 공공장소로는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서울광장을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오늘(1일)부터 계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과태료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실내는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같은 실외공간에서도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애꿎은 비흡연자들까지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든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수경/서울 하계동 : 담배 냄새가 저한테는 좀 역겨우니까, 호흡도 좀 안되고 냄새가 흡입이 되면 속에서 울렁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실외 공공장소로는 처음으로 오늘 광화문, 청계 ,서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계도를 거쳐 6월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계도 공무원 : 광화문 광장은 지금 3월 1일부터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광장입니다. (잠깐 나와서 피는데 안되나요?) 안됩니다.]
연말까지는 금연구역을 공원 23곳과 295개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동우/경기도 용인 : 벌금도 많이 때리니까 담배를 피우기도 눈치도 많이 보이고 흡연 구역이라고 거기 가서 따로 피워야 하니까 불편하고….]
실내공간은 물론이고 실외 공공장소들까지 잇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