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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담임교사, 여중생과 성관계…징계 회부

경북 고령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여중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0대 A교사는 지난 6월이후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해 A교사를 소환 조사, A교사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13세 이상인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없어 A교사의 비위사실을 경북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북교육청은 자체조사를 다시 벌여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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