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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베트남인 울린 사기단…수천만원 '꿀꺽'

<8뉴스>

<앵커>

국내체류 베트남인들에게 변호사라고 속이고 비자업무와 이혼소송을 도와준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를 끌어모으는 건 같은 베트남인들이 맡았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입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시댁가족과 불화가 있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서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만든 것입니다.

외국어번역사 33살 최 모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경운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베트남인 H 씨 등 21명의 이혼소송 서류를 작성해 5,1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최 씨는 농업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에게 제조업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바꿔주겠다며 베트남 노동자 11명에게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인 피해자 : 사무실에 오면 비자를 (제조업 취업비자로) 변경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믿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일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이들은 다름 아닌 베트남인 동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인 한 사람을 최 씨의 사무실로 데려올 때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인 모집책 :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모집책으로 활동한 베트남인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베트남인 1명을 수배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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