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부작용이 없다거나, 세계최초, 100%의 수술결과 보장과 같은 문구의 인터넷 병원광고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불법 과장광고가 많아서 낭패 보실수도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50대 김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은 병원에서 2천만원이나 주고 지방흡입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감염돼 생명을 잃을뻔 했습니다.
[김모 씨/인터넷 병원광고 피해자 : 인터넷 광고를 확인해 보니까 일본 미국에서 수료를 했다고 돼있고, 세계 성형외과 회원이고.]
부작용이나 휴유증이 없다거나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세계최초'라고 소개하거나, '완벽한 수술법'이라고 하는 경우, 100% 수술결과를 보장한다거나 수술결과가 너무 좋다는 환자 경험담, 방송, 신문 등의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법광고입니다.
실제로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천개를 조사한 결과, 한의원 14%, 성형외과와 치과의 13%가 이런 식의 불법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적발건수는 고작 다섯건입니다.
잡지나 신문광고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병원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이경권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 일반인들이 (내용의 진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구전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광고 사전 심의는 어렵지만 사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