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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참사' 농성자 6명 구속영장 청구

<앵커>

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이 현장에서 체포된 농성자 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붙은 화염병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농성자 25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재로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데 관여한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건물 옥상 망루에서 경찰과 격렬 하게 대치한 농성자와 건물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쏜 농성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특공대 12명이 컨테이너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 6명이 먼저 농성자들이 있던 4층 망루에 집입했고, 3층까지 농성자들을 추격했을 때, 불 붙은 화염병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망루 안에 있던 시너 등 다량의 인화물질로 불이 번져 망루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미처 피하지 못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농성자가 접근하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고의로 던졌는지, 몸 싸움 도중 실수로 떨어뜨렸는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검찰은 일부러 화염병을 던졌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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