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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취임 전 발표…내년 '혼돈의 정국'

<8뉴스>

<앵커>

이 법안은 수사기간을 최장 4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특검법안은 오늘(17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해 공포할 방침입니다. 

특검임명절차 최장 10일, 준비기간 7일, 수사기간 최장 40일을 합해도 늦어도 57일 안에는 특검수사가 마무리됩니다. 

특검임명 15일,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최장 105일인 삼성특검법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단기 수사인 셈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특검 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려지면 특검을 추진한 대통합신당은 대대적인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 당선자를 물고 늘어져서 취임하기도 전에 목줄을 죄려는 꼼수입니다. 또 총선에서 구차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발악입니다.]

반대로 이명박 후보의 혐의가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특검은 이 후보를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 후보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면서 거센 사퇴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대통합민주신당 공동선대위원장 :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는 가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과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지부터가 논란거리입니다.

법조계 안에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비춰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재판절차도 재임기간 동안 중단된다는 의견과, 취임 전에 기소된 만큼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견해가 맞서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이명박 특검과 함께 삼성 특검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내년 초반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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