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젯(12일)밤에 음주단속에 걸린 한 중국 외교관이 밤새도록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차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밤 서울 신촌역 근처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한 승용차를 경찰차가 앞뒤로 막아섰습니다.
이 차는 외교관 번호판을 단 승용차.
차 안에는 4명이 타고 있지만 문은 잠겨 있고 운전자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공혜정/서울 중곡동 : 이분이 음주운전 한 상황에서 내리셔야 정상인데 계속 거부하고 안내리고 계신거거든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해보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차에 탄 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물론 신분 확인조차 거부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온 중국 대사관 직원은 이 차량의 운전자가 3등 서기관 직급의 외교관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 : 제네바조약 22조를 보러 가세요.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누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당신이 알아요?]
[박하나/서울 대연동 : 외국인이라고 해서 저렇게 술먹고 우리나라에서 음주측정 거부하는데 저러고 있는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찰은 결국 날이 밝는 대로 외교부를 통해 이들의 신분확인을 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