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앞으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사고에 대해 카드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카드 회사가 부정 사용에 따른 손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소비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현행 카드사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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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사고에 대해 카드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카드 회사가 부정 사용에 따른 손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소비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현행 카드사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