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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헌법개정 추진' 여부 주목

개헌만이 수도이전 유일한 방법

<8뉴스>

<앵커>

이제 수도 이전을 추진하려면 헌법을 고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계획을 밀고 나갈지,

신경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등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도이전 관련 행위는 중단하되 앞으로 수도이전을 재추진할 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문 중계 과정을 지켜본 뒤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처하는게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강조했고 반대 여론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노 대통령/(지난 7월 4일) : 이것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저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만큼 신행정수도 건설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인 개헌을 통해 재추진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된만큼 아예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노 대통령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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