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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예고

<8뉴스>

<앵커>

재건축 단지에 임대아파트를 반드시 짓도록 한, 이른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아예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임대 아파트를 섞어지어야 합니다.

아직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대신 용적률은 전보다 늘어납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짓되 땅값은 공시지가로 보상받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들은 조합설립 인가증을 반납하겠다며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엄태원/포일주공 재건축조합장 : 수도권에서 적게는 8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이상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겨 소유주가 실제 입주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제도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25%만을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부합되고 재산권 침해같은 위헌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놓고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와 날카롭게 맞섬에 따라 앞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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