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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닭.오리 수입금지

베트남에서는 조류독감 사망자 2명 추가확인

<8뉴스>

<앵커>

조류독감이 공식 확인된 태국산 닭과 오리에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오늘(24일)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태국에서 조류독감이 공식 확인되자 정부가 태국산 닭과 오리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통관을 기다리던 닭 천 7백여톤에 대해서는 반송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 1월 24일 태국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발생사실을 공식 보고해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태국은 미국, 브라질과 함께 세계 3대 닭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닭 소비량은 약 38만톤으로, 30만톤이 국산이고 8만톤이 수입산이며 수입산의 절반 정도가 태국산입니다.

정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태국산 닭은 모두 지난해 12월 24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으로, 조류독감의 잠복기를 최대 3주로 보더라도 위험시기에 국내에 들어온 태국산 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에서는 13살 소년과 8살 소녀가 조류독감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에서 조류독감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때는 개인위생에 철저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직까지는 조류독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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