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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도', 수사하다 함께 범행 나서

납치사건 피의자를 단순 폭행범으로 조작

<8뉴스>

<앵커>

SBS 8시뉴스가 어제(18일) 단독 보도해드린 경찰관의 납치, 강도 행각에 대해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납치 강도에 가담한 경찰관은 당초 사건 수사를 하다가 사건 피의자의 제의를 받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강남경찰서 형사계에 납치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45살 조모씨가 서울 이촌동에서 이모씨를 납치해 3천만원을 뜯어냈다는 신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는 납치 강도행각에 나섰다가 지난달에 구속된 강남경찰서 강력반의 한모 형사. 한 형사는 피의자 조씨가 고향 선배인 점을 내세워 납치 범행을 제의하자 사건을 축소해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 단순한 폭력 정도 정도로 끝났죠. 단순하게 뭐. 부채관계로 인해서 단순하게 폭력정도다 하고 끝났죠.}

한형사는 피해자 이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조씨를 풀어준 뒤 본격적인 범행 공모에 나섰습니다. 형사와 피의자가 납치 강도 공범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씨는 당시 서울 반포동에서 부인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다 1억원이 넘는 빚을 지자 범죄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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