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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업거부, 학생에 배상해야"

법원, '학생 수업권 침해' 판단

<8뉴스>

<앵커>

교사들이 학내분규로 수업을 거부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4월, 서울 신정여상 성 모 교사 등 전교조 소속 교사 34명은 재단비리를 내세워 재단 퇴진운동에 나섰습니다.

일부 학생들까지 동참하면서 수업은 열흘이 넘도록 중단됐습니다.

고3 학생과 학부모 등 30명은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사들을 상대로 각각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순희/학부모: 애가 고3인데, 대학을 가야 하는데 책가방 두르고 학교 갔다가 1시간만에 집에 오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 있겠어요?}

법원은 학생에게 백만원, 학부모에게는 3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업을 거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성원식/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 교사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가만히 앉아서 학교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비리를 방관했다면 학교는 아마 더더욱 어려움에 빠졌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전교조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유사소송이 잇따르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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