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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픽업트럭´ 승용차 판정

<8뉴스>

11일 8시 뉴스에서 보도한 5인승 자동차, ´픽업 트럭´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승용차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차량이 실제 용도가 레저용인데다 외부 형태도 승용차에 가까운 만큼, 차량 가격의 14%에 해당되는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소세가 면제될 걸로 알고 계약했던 2만여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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