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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명문화

<8뉴스>

<앵커>

얼마전 인기가수 유승준씨가 병역기피 의혹을 받으며 입국을 거부당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랐는데, 법무부는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병역기피자의 입국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일 새벽 인천공항 입국장.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미국에서 날아온 유승준씨가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준희/인천시 계양구}
"공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법을 억지로 적용한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법무부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성영훈/법무부 공보관}
"지나치게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병역기피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버렸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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