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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소득축소 심각

◎앵커:의사와 변호사 등 소위 잘 나간다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K모 변호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한달에 34만원을 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K변호사는 3천cc급 고급 승용차 두대를 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A모씨는 한달 소득이 26만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A씨 역시 3천cc급 승용차 1대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 이해할 수 없다는 신고액수입니다.

<신승호(한의사) "한의사의 월평군 소득이 26만원이라는 것은 생계가 불가능 하고 한의원 운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그런 분들때문에 전체 한의사분들이 매도당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 3만4천여명 가운데 한달 소득을 일반 직장인에 훨씬 못미치는 88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람은 938명.

문제는 축소신고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축소신고가 드러나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조차도 없고 나중에 추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맹점입니다.">

더구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1/3 정도인 9천7백여명은, 연금보험료를 2년넘게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쟁이만 봉이냐며, 직장인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들의 축소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고쳐야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SBS 정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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