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장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권자의 선거소청이 선관위에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들은 앞으로 60일 안에 재선거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선관위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이튿날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8일) 한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도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뺀 8명의 중앙선관위원이 서면 심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선거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재선거 사유는 아니라고 선언했던 선관위가 자체조사 결과 등이 나온 뒤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입장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일단 법적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선거를 하느냐 마느냐 자체를 지금 국회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실시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투표 중단 투표소에 한정한 '선별적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소청을 기각하면 유권자 등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